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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485 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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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미 작성일16-12-28 14:09 조회2,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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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으로 체류 중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I-140 (EB-1a)이 최근 승인되어 한국에서 NVC에 비자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spouse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그런데, 남편만 DS-260 접수하고 한국에서 인터뷰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한 후, 저는 미국에서 F-1에서 I-485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인터뷰 과정이 있나요?
3. 또한 F-1 신분유지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나요? I-485 접수시점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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