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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죄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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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1 16:16 조회2,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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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한국방문 여쭤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그렇다면...

의무기간 끝난 후 약 3~4주 정도 한국을 다녀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ㅠㅠ
어떤 서류가 필요하거나 그런것도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어렵사리 받은 영주권이라...
지나치지만 걱정이 되서요...ㅠㅠ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계시면 입, 출국에 제한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이 끝난 뒤에, 약 한달 간 방문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혼동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무 기간이 끝나시기 전이라도 관계 없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았다면, 잠시 leave of absence 를 받아 한국에 다녀 오셔도 되는 일인 만큼 의무 기간이 끝나신 이후라면, 더욱 제한 받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하신 이후, 다시 입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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