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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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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미래 작성일17-01-11 11:19 조회3,0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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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남편이 비숙련직을 신청하여 이민을 온 가족입니다.

미국에서 이주공사 업체를 통해 이민을 진행하여 작년 2016년 4월말 영주권을 받고, 바로 2016년 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 4월말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남편의 비숙련직 근무 1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정리할 것이 있어...5월말이나 6월초 쯤 잠시 한국에 나갔다 오려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께서... 

 

비숙련직 근무를 의무기간 끝내고 바로 나가면...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올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 분들 말씀으로는 비숙련직 근무가 끝난 후 약 1년 정도는 있다가 나갔다 오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ㅠㅠ 

정말 그런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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