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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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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1 11:11 조회2,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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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i-140을 승인 허가 받은 후 콤보 카드를 받으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로 진행한 비숙련 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i-485까지 승인이 나야지만 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절차 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F-1 학생이시라면, I-140 승인이 났더라도, 따로 I-485 신분 변경 승인 전까지는 F-1 신분을 유지 (12학점 이상 수강, B+ 이상 좋은 성적 유지 및 출결 관리) 해야, 추후에 신분 변경이 거절되더라도 F-1 신분으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 서류 제출 없이 work permit 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비숙련 업체에서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현재 신분 F-1 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485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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