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벌금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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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9 09:57 조회2,4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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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EB1 승인을 받고 NVC에 보낼 서류를 준비하기위해 저와 집사람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했는데,
집사람 것에서 오래 전 피아노학원 운영하면서 규정위반으로 약식재판 받고 30만원 벌금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바로 납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1. 이것 때문에 인터뷰 시 청원자인 저의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될 사유가 되나요?
2. 아니라면, 저만 비자 받고 저의 집사람은 거절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한국 내의 범죄경력은 모든 이민비자 케이스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 (마약 및 약물, 성매매, 사기, 절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케이스를 거절을 줄 만한 사유는 일단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어 혐의, 기소 및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에는 비교적 경범죄라 하더라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해 보지 못해 확답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규정 위반이셨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물론, 배우자와 별도로 주신청자와 동반 자녀는 승인 받고, 배우자만 범죄 경력 조회로 거절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거절을 받으시고, 사면 (Waiver) 신청을 받으신다면, 배우자만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사면 신청 청원서 승인 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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