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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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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6 18:27 조회2,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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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제경우 무사히? F1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할때

후에 미사모를 통해 비숙련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님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어렵다는건가요???

 

동생이 비숙련영주권을 받아서(물론 시기적으로 좋을때)

전 비자가 있기에 미국에서 머물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려고

했는데...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드립니다>>

 

F-1 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이후에는 비숙련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인터뷰에 가서 영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전이라도 RFE (행정 절차 상의 추가 서류) 를 받아 소명 자료를 제출하실 수 도 있으나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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