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이공립학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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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6 10:27 조회2,7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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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에 b1/b2비자로 아이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엄마입니다.
전에 미사모 세미나에도 참석했었고 비숙련영주권을
추후 미국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f1 신분으로 변경후 이부분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하게 보일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알아본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f1신분변경전까지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을려고 했는데
어제 미국에 사는 언니가 관활 교육청직원들과 장시간? 상담을 했는데
일단 아이의 현재 신분이 뭐든 자기들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할 나이의 모든 아이들은 다 받아준다고...(교과서 같은 말씀)
그래서 언니가 더 노골적으로 동생 지금신분 앞으로 F1변경 추후 영주권 신청까지
얘기하면서 이민국에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냐 했더니 자기들은 어떠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도 이민국에 줄 의무가 없고, 준적도 없고, 앞으로도 줄 생각도 없다고...
제가 한국에 있을때 여기저기 서치로 알아봤을때 아마도 나중에 I-485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조사가 되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물론 이상황이 당연하다는건 아니줄 알지만)
상담해 주시면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이민국 직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만일 이민국, 국토안전부 (DHS), 또는 이민단속반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현재는 B1B2 로 자녀와 함께 입국하셨다면, 향후 F-1으로 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나, 최종적으로 신분 변경이 거절된다면, 통보서에 적힌 체류 가능 날짜 이전에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자진 출국하셔야 합니다. 문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위험이 우려됩니다.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다고 했으나, 신분 변경 서류 자체를 반송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 및 자녀의 신분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에, B1B2 입국 -> F-1 신분변경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면) -> 취업영주권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실텐데, 이 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 시 모든 경비는 영주권 진행 시에 결국 다시 reimburse 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또는 해당 서류를 검토할 adjudicator 의 판단에 따라 최초의 B1B2 입국 자체 (영주의 의도)를 문제 삼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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