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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864 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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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4 12:07 조회2,430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편의 CR-1 비자 진행중입니다.

 

2016년에 제가 3월 까지만 일을하다가 현재는 미국에 혼자 와있는 상태인데요, 

 

직장은 현재 구해져 있고, 다음주부터 오리엔테이션 받을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일은 2월 1일부터 하구요. 

 

1. 1월 23일 한국에서 인터뷰 예정인데, i-864 서류상에 미국의 직장을 넣어야 하는지? 2016년에는 

 

직장이 없었으니까 unemployee 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은행 발란스는 반드시 1년 동안 예치된 금액만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비자 진행하면서 급하게 돌려 받아서 예치일이 몇개월 안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새로 i-864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면, 새로 작성하시고 미국에서의 직장 내역을 함께 입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출근일 및 연봉 등은 재직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통해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2016년 제출 당시의 기록으로 제출 하신다 해도, 현재의 상황을 다시 진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로 누락했거나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영사가 판단하면, 최악의 경우 위증의 책임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재직 관련 경력은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2. 은행 잔고의 경우 역시, 재정 지원 금액의 출처를 진술서를 통해 밝혀주시면 가능합니다. 혹은 영사의 질문에 구두로 답변해도 좋으나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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