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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20에 "CONDITION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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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on 작성일17-01-15 00:01 조회2,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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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f1비자로 10월 1달간 학기중 한국방문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머님이 암말기로 위중하셔서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미국 돌아갈때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Travel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았었습니다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후 1월에 방학중에 한국의 의사가 수술 권고로 한국입국한후 수술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학교에서 I-20의 remarks에 'student automatically terminated 90 days after next session start date'라고 기재해서 fi visa의 sevis ID와 동일한 번호로 I-20를 발급했을 경우(3학기 더 남아있음),3가지 문의 드립니다

1) remarks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 어떤 경우에 학교측에서 이러한 조건부 I-20를 발급하나요

3) conditional 90일이란 조건과 관련 정상적인 신분유지에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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