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추가)ESTA비자에서 시민권 배우자로 신분변경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3 16:53 조회3,387회관련링크
본문
바쁘신데도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아내(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기록(6개월이상 미체류)이 없어,
미국에서 IR-1비자진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IR-1비자신청시 10~12개월간 승인기간 소요된다니 1년을 더 기다리기가 어려워,
부득이 '14.6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였지만,올해 초 ESTA로 입국하여 신분변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Q4. Esta로 무사히 입국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남은 30일 기간 동안 신분변경(이민국승인)이 가능한지요?
Q5. 불허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신분변경 승인 가능성은 높나요?
Q5. 남은 30일 기간을 넘어서도 이민국 승인이 안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재입국이 금지 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4. 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전에 입국하셨던 비자는 취소됩니다. Esta 는 비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 변경을 하시면,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는 신분의 상태는 보류되며, 이 기간 동안은 불법 체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신분 변경이 거절된다면, 통보서에 표기된 날짜 이전에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사실상 남아 있는 기간 30일 안에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체류하시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신분 변경의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분 변경의 승인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6. 4번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30일 안에 접수가 되어 접수 확인증을 받으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 해당 30일 안에 접수증 까지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분 변경은 대략 4~6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Esta 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