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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에서 미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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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2 10:47 조회3,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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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6월에(2년 지남)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혼인신고 후 

 

아내는 원래 살던 미국으로 돌아와 공부를 하고,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며 떨어져 지냈습니다.

 

14년 7월부터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위해 부족한 생활비를 한국에서 매달 송금하였습니다.

 

17년 7월에 공부가 끝나니, 이번에 제가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미국에 들어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신청해야되는 비자 종류는 뭘로, 어떻게 하는게 빠르고 좋을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Q1. K-1(약혼자)로 신청 or IR-1(배우자/결혼2년 지남) 둘중 뭘로 신청하는게 빠를까요?

 

Q2. IR-1(배우자)로 신청시 아내(시민권자)가 작성한 서류를 제가 대신 주미대사관(서울)에 직접 접수할 수 있는가요?

 

Q3. 영주권 발급기간이 길 경우,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더 빠를까요?  

 

 

<<답변 드립니다>>

 

1. IR-1 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 소요 기간은 10개월 미만입니다. 만일, 혼인 신고만 하시고, 실제 결혼식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추가 서류로 bona fide marriage 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미대사관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이신 배우자가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고 남기셨으나, 14년 6월에 혼인 신고만 하신 후에 얼마 동안 한국에 거주하셨는지, 또는 언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지를 알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B2 비자 또는 Esta 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신 후,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가급적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분 변경이 가능하시고, 이후 B2 비자 입국 또는 Esta 로 입국할 당시의 방문 목적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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