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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아이 한국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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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성원 작성일17-01-11 15:54 조회2,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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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후천적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나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를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려고 준비하다보니 서류가 복잡하고 특히 시민권자 아빠의 거주 5년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보니 30일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안되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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