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민비자 신청 following-to-join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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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31 10:30 조회3,1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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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140승인받고 저와 집사람의 DS260을 NVC로 보냈습니다.
이때 아내는 직장사정으로 추후 인터뷰를 받기위해 following-to-join으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의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VC에 제 자료는 먼저 보내고, 집사람 자료는 인터뷰 가능할 시점에 보내는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follow to join 으로 신청하셨다면, 추후에 인터뷰를 보실 시기가 결정되었을 때, NVC 로 모든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고, NVC 의 인터뷰 통보를 받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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