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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가족초청시 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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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26 16:50 조회2,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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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랑은 시민권자로 한국에 3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다 실패를 하여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랑 카드 등 

매달 갚다가 자금사정이 안좋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저와 아이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회생한 내용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뒷조사를 다 한다고 들어서...

두번째 한국에서 도저히 살길이 막막하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돈을 갚지않고

개인회생도 안하고 그냥 한국을 떠나게 되면 미국에서 생활할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족초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는 시민권자의 한국 내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 사무실에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시민권자이시므로 원칙적으로는 한국 내 대출 및 카드 발급 여부와 미납금액으로 인한 추후 절차에 관해서 정리가 가능한 경우인지조차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미납 금액으로 인한 은행 및 제2 금융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다면, 향후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진행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당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가족초청 시 분명 조회가 될 것이며, 또 추후 가족초청 절차에도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제출할 때 뿐 아니라 NVC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역시 한국 및 미국 내 범죄 기록 여부를 조회하고 있으니 반드시 은행 및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정리 절차를 진행하시고, 가족초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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