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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G-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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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25 17:04 조회2,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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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너무감사해요 

하나더질문부탁려요. 

1. G-325 작성시 초청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 (4세이하)자녀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2. I-130 접수시에 여권사진을 남편(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각각 내야하는지요. 

3. 또한 필요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이외에 무엇이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제가 지나5년간 계속 풀타임으로 학업중인데 박사 파타임외에 딱히일한적은 없는데 직업란에적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G-325a 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일 시 초청자 및 피초청자 (배우자) 가 각각 작성해서 제출하는 문서 양식입니다. 자녀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 i-130 청원서 제출 시에 초청자의 현재 신분 (영주권자)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인적 사항 정보 페이지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목록은 이민법인 내부 문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분들께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박사 과정 중 파트타임이라면, 학교 내이신지 또는 학교 외부에서 일한 경력인지에 따라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 내에서만 학기 중 20시간까지만 합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만일,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면,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visa violation 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i-130 청원서 기재 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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