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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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25 12:29 조회2,8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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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민법 에 대하여 상담좀 할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미군 군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1일 부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만 영주권 신청을 해 줄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가 100%만 있으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6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을때 아들이 군대를 그만두고 west point (미국육군사관학교2017년 7월1일부로 입학합니다) 에 들어가면 재정보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가 대신 재정보증을 할 수있나요. 그럼 얼마정도 금액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꼭 1년동안의 은행 statement 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필요한 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언제 보여 줘야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된 시점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다만, 제출 당시 기준으로 보아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 하신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추가 서류를 받아실 수 있고,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대 보증인의 재정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사관 인터뷰 시 또는 그 전에 NVC 단계에서 연대보증인을 찾아 재정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금액은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숫자에 맞춰 2인일 경우, 현역 군인이라면, 약 16,000 달러 정도가 됩니다. 1년 간의 은행 잔고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의 입출금의 추이를 확인하는 경우이므로 약 6개월 ~1년 정도면 무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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