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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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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현 작성일17-01-25 09:32 조회2,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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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민법 에 대하여 상담좀 할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미군 군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1일 부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만 영주권 신청을 해 줄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가 100%만 있으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6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을때 아들이 군대를 그만두고 west point (미국육군사관학교2017년 7월1일부로 입학합니다) 에 들어가면 재정보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가 대신 재정보증을 할 수있나요. 그럼 얼마정도 금액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꼭 1년동안의 은행 statement 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필요한 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언제 보여 줘야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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