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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485 거절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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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24 17:39 조회2,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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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비숙련을 진행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F 비자로 합법적으로 수년을 거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미국 현지에서 비숙련을 진행해서 만약에 485가 거절이 난다면

가지고 있던 F 비자로 그냥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485 거절과 동시에 추방인가요?

 

485 진행시에 F 비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485 진행중에 워크퍼밋 나와도 미리 일하러 가지 않고 F 비자 유지할려고 하거든요...

이런경우 만약 거절이 났을시에 F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분변경 거절후라도 F 비자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면

한국잠깐 방문하고 미국들어올때...입국시에 미국들어올수 없나요? F 비자는 만기가 아직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i-485 가 만일 거절이 난다해도, 신분변경 진행 상태에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및 출결 관리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출국 후, 재입국 시에도 유효한 F-1 이 있다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국 하시기 전에, 미이민국에 요청하여, F-1 이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출국 계획을 세우시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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