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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485 거절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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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작성일17-01-24 14:41 조회2,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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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비숙련을 진행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F 비자로 합법적으로 수년을 거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미국 현지에서 비숙련을 진행해서 만약에 485가 거절이 난다면

가지고 있던 F 비자로 그냥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485 거절과 동시에 추방인가요?

 

485 진행시에 F 비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485 진행중에 워크퍼밋 나와도 미리 일하러 가지 않고 F 비자 유지할려고 하거든요...

이런경우 만약 거절이 났을시에 F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분변경 거절후라도 F 비자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면

한국잠깐 방문하고 미국들어올때...입국시에 미국들어올수 없나요? F 비자는 만기가 아직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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