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자거절 1회. 입국거절 1회 다시 비자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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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23 10:38 조회3,0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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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58년생 남자입니다.
2008년4월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기위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였으나,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해 12월에 나이아가라폭포 국경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국경을 지나다가 입국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있는 지인이 보고싶다고 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미국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B2 비자 거절 경력과 입국 거절 경력이 있으신 경우, 절차 상으로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B2 비자 신청 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으신 내용에 대해 반증이 가능하셔야 하며, 또한 이를 최소한 서류로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거절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입국 거절인지 또는 불법 입국 시도에 의한 입국 거절로 법원의 판결문 등을 받아 추방되신 기록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방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른 문서 양식 (I-212) 을 미이민국으로 제출하시고 승인이 되길 기다려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 입국 거절이라면, B2 신청서를 작성해서 기타 서류 및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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