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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갱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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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현 작성일17-01-16 16:18 조회2,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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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짜리 영주권이 17년 8월 초에 익스파이어 될 예정이라

6개월 전인 2월 초에 입국해서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re-entry를 두번가량 신청해서 나와있고요

한국에서는 재외국민 거소증을 신청해서 생활중입니다.

2년짜리 re-entry는 3월 중순쯤에 익스파이어 됩니다.

 

리엔트리로 나와있는 것이 영주권 갱신에 지장을 주진 않나요?

영주권 갱신신청과 동시에 리엔트리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동안 두 번은 의사소견서를 떼서 통과했는데

미국내 한국인 이민센터에 문의하니 소견서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견서 없이 그냥 신청해도 승인이 날까요?

 

이번 갱신과 re-entry 신청시 지문찍기까지 4주~6주 예상하라고 해서

한달 반 정도로 체류기간을 생각하고 가긴 하는데

한국에서 신청해서 체류일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개인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비용도 궁급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5년동안 해외 180 이내로 체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re-entry로 나와있는것은 5년 중 2년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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