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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2015년 12/23일에 결혼통한 영주권 신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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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6 10:20 조회2,9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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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도 글을 올려 변호사님으로부터 답변 받았는데.  

송구하게도 두가지 질문을 더 올립니다.  

 

1. 저는 2015년 12월 23일에 결혼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2016년 6월에 RFE 에 대한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이번년 초기에 <Service request- out of processing time> 을 제출했더니 답장온 이메일엔 "인터뷰가 곧 진행될것이다" 라는 말만 있고 아직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위에선 계속 그냥 기달리라고는 하지만, 무작정 1년 넘게 기다리니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기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라 생각하시나요?  

 

2. 제 남편은 펜실베니아 레지던시이면, 제가 영주권 받게되면 바로 저도 펜실베니아 레지던시를 갖게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청원서의 승인 또는 RFE 의 심사 지연에 대한 사유는 진행하시는 케이스 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일, 한국 내 범죄 여부 및 미국 내 체류 사실과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사실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길게는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sham marriage 라 하여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위장 결혼 여부 역시 심사하게 되므로 다른 케이스 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남겨 주신 문의로는 이미 RFE 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고, 올 해 초 인터뷰 지연에 대한 통보 역시 받으셨으므로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통보를 받으신 후, 6주 이상 인터뷰 통보가 없다면, 다시 한번 NVC 또는 USCIS 오피스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현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신다면, 펜실베니아 주의 residency 로 미 입국 시 체류 주소를 기입하시게 되므로 입국 하시고 난 뒤에는 해당 주의 residency 를 갖게 되십니다. 만일, 변경을 원하신다면, 입국 하신 이후, 다른 주로 이주한 뒤, 일정 기간 내 (주마다 적용 법은 다릅니다만 약 3개월 이내)에 그 주의 거주지 주소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시면 해당 주의 residency 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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