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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자 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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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6 10:07 조회2,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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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석달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인데 아직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딸 초청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소가 한국밖에 없어도 되나요?

한국주고적고  한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아는 집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가 돈은 얼마쯤 가지고 있다고 해야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길 원하신다면, 청원서 서류 제출은 미국 USCIS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 체류지 주소는 반드시 i-130 에 기재하셔야 합니다만 미국 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 확인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분의 주소지를 기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초청자이신 영주권자는 반드시 재정 보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청자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지 및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녀의 수와 기타 다른 부양 가족이 총 몇 명이신지 (이전에 재정 보증을 해 준 횟수 포함)와 피초청자인 따님과 함께 동반하는 가족이 있으신 지에 따라 연방 최저 생계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수진 님께서도 똑같은 문의를 남겨주셨으므로 강수진 님의 문의는 삭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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