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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6 09:59 조회2,4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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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얼마전 해외계좌신고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기억이났습니다. 한화로 1500만원가량인데 신고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신고했어야했는데 이제서야 신고법을 들어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자산 및 소득 역시 jointly filing 되는 경우, 연 100,000 불 이상이면 IRS 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single 로 filing 하시는 경우는 소득 금액 50,000 불로 약간 적습니다만 연중 75,000불 이상이 되시면 역시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우선, 미국 내 전문회계사 사무실에 연락하신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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