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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출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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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6 09:26 조회2,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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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02년에 20세가 넘어서 영주권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2012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6년에 서울로 시집을 온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물론 미국 시민권도 미국 영주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려 하는데 대사관홈페이지에 보니깐 
 
Evidence of the American parent’s physical presence in the U.S.
If the parents are married and only one parent is a U.S. citizen and the other is not, the U.S. citizen parent must provide evidence of his or her actual presence in the U.S. for five years (two of them after the age of 14) before the birth.
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 거의 10년을 영주권으로 그리고 시민권을 받은후 산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은데
 
제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도 미국시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한국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셔도 시민권자의 자녀로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신 후, 최소 충족 기간인 5년을 거주한 기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녀를 시민권자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자녀로 따로 초청을 하시게 되면, 약 10개월~1년 미만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자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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