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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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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3 10:11 조회2,482회

본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조언에 감사드립니다.

 

L1 으로 미국 지사 근무중이며, 실제 미국 지사에서는 Technical Manager 위치지만

한국 본사에서 부장이여서 General Manager 명칭으로 비자신청(2016년) 해서 승인받아 근무중입니다.

미국지사 조직도는 대외용을 위해 GM이 위에 있지만.

GM과 동일 권한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에 의하면 L1에 대한 Site Visit 조사 이야기가 나와서(확정된것인지 모르지만)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외 다른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H-1b와 L-1 비자 취득자의 현장 실사 조사 (site visits)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불확실한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표되기로는 L-1 취득자를 목표로 180일 안 (within 180 days)에 현장 실사 조사를 통해 불법 취업 내용이나 비자 신청 시 내용과 다른 취업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모든 취업 비자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L-1 비자 신청 시 기재 내용과 현재 업무 내용이나 직위, 급여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M과 동일한 권한으로의 업무가 최초 승인받은 자료와 어떤 차이를 보일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기본적인 취업의 내용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 크게 염려하실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취업 비자 전반에 걸쳐 현장 실사 조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 여부 및 비자 승인 자료와의 비교 조사를 통해 미국 노동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L-1 비자의 승인 취소 및 일정 기한 내 출국 요청 등을 요구할 수 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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