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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민비자 신청 following-to-join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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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H 작성일17-01-28 09:48 조회3,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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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140승인받고 저와 집사람의 DS260을 NVC로 보냈습니다.

이때 아내는 직장사정으로 추후 인터뷰를 받기위해 following-to-join으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의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VC에 제 자료는 먼저 보내고, 집사람 자료는 인터뷰 가능할 시점에 보내는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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