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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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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10-05 09:36 조회1,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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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F1으로  영주권 신청(I-485) 진행중입니다.

한국에 거주중인데  I-797C서류로 2주전에 갑작스럽게 미국에 있는 USICS SUPPORT CENTER로 방문해서 핑거프린팅(Biometrics)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ESTA(3개월)로 급히 출국,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핑거프린팅(capture biometrics)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 대기중인데 ESTA(3개월)시간안에  다음 단계인 인터뷰나 신체검사서류 접수해서 영주권발급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정 안되면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꺼같은데 지인분이 출국하면 문제가 있을수 있는거아닌가라고 하셔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한국거주중인데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와서 핑거프린팅을 하라고 하는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진행하는것 아닌가요?

만약에 핑거프린팅 완료 상태에서  다음단계를 한국에서 진행할수 있는방법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이전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염치없지만 급히 도움요청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단순 정보제공이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이신 분께서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제출하시면, I-485 외에 work permit 과 Advance Parole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AP 승인없이 도중에 출국하시게 되면, 미이민국에서는 신분변경 절차를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말씀으로는 한국으로 출국하신 후, Biometrics 절차를 위해 ESTA로 다시 입국하신 것으로 기재해 주셨으나 신분변경 서류가 정확히 접수되었다면, ESTA로 입국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후 답변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에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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