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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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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름 작성일18-10-05 09:17 조회1,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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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F1으로  영주권 신청(I-485) 진행중입니다.

한국에 거주중인데  I-797C서류로 2주전에 갑작스럽게 미국에 있는 USICS SUPPORT CENTER로 방문해서 핑거프린팅(Biometrics)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ESTA(3개월)로 급히 출국,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핑거프린팅(capture biometrics)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 대기중인데 ESTA(3개월)시간안에  다음 단계인 인터뷰나 신체검사서류 접수해서 영주권발급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정 안되면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꺼같은데 지인분이 출국하면 문제가 있을수 있는거아닌가라고 하셔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한국거주중인데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와서 핑거프린팅을 하라고 하는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진행하는것 아닌가요?

만약에 핑거프린팅 완료 상태에서  다음단계를 한국에서 진행할수 있는방법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이전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염치없지만 급히 도움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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