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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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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7 17:14 조회2,5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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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기 때  한국와서 한국서 학교마치고, 군대 마치도 1월에 미국 들어갔습니다.

현재 특별한 잡은 아직 없고 영어 배우면서 알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엔 시민권자인 누나와 엄마인 제가 있는데,  저를 초청해서 미국서 살고 싶어하는데,

아들이 아직 세금보고 한 것이 없으니 , 어렵겠지요 ?

저는 esta로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무비자로 들어가면 신분변경이나 , 영주권 신청시 불리한지요?

아들이 재정이 미약하면 스폰서를 세워야 한다는데,  한국서 미국 스폰서를 구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스폰서를 못구하면 재정보증은 통장잔고 얼마가  안전한건지  궁금 합니다.

아들이 "94년 생인데..혼자서 지내는 것이 외롭고 힘든가 봅니다.  ㅠ

제가 하루 라도 빨리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드립니다>>

가족초청으로 I-130 을 제출하신다면,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어머님을 초청하시게 됩니다. 이때, Petitioner (초청자)는 I-130 청원서​의 승인과 함께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시는 NVC (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초청자는 반드시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연방 최저 생계비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초청자의 한국 내 자산을 통해 재정을 입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도 미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 자산의 경우, 2016년도 기준으로 초청자 및 피초청자가 2인일 경우, 최소 6만불 가량 (시민권자의 재정: 약 2만불 x 3배)이 재정이 있다면, 우선 재정보증 서류를 갖춰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피초청자의 한국 내 현금 자산이라면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드님의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국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워 재정보증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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