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CR-1비자 관련 문의(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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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7 09:30 조회3,2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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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1비자 신청 중 어려움이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민권자 남편의 초청으로 packet3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이번 달 취업 해 미국에 있고, 그 동안 소득이 없어 재정보증인을 세우려했으나 자격요건에 맞는 스폰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마냥 기다리기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시어머님의 사업자등록을 제 앞으로 바꿔서 사업자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갔다 오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 하시는데 지금 CR-1비자 신청 중이라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재정보증인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자산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자산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남편의 소득신고가 몇 개월 이상 되어야 가능한건지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상황에서 몇 달간의 소득과 남편의 자산만으로 가능할지
저와 남편 합산하여 자산을 제출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 비자라면 E-2 를 말씀하시는지요? 현재 신청 중이신 비자는 CR-1 으로 영주권 취득을 승인 받게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연장을 한다 할지라도 5~7년 정도 밖에 체류할 수 없으시고, 그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반드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민비자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비이민 비자 신청을 중도에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 보증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 년도 (현재 2015년도)의 세금 보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취업을 하셨다면, 초청자의 현재 소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초청자의 한국 내 자산을 가지고도 증명은 가능합니다만 미대사관에서 판단해 볼 때, 추가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연대보증인을 다시 세워서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내 자산으로 증명하신다면, 초청자의 이전 재정 보증 기록과 부양 가족 여부를 통해 최저 연방 생계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재정 보증 서류에는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관계에 따라 추가로 기재가 가능한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연방 최저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보증과 관련해서는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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