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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2/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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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z 작성일17-02-06 11:18 조회2,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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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77년생 40세 남성이고, 2006년에 로드아일랜드의 RISD라는 미술대학을 들어가 2009년에 졸업하고 2011년에 E2비자로 카페를 1년정도 하다가 2012년 말에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다 현재는 마케팅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미국에서 F1신분으로 어학연수를 하며 시민권자 아이 둘(6세, 8세)을 데리고 로드아일랜드에 있으며,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지인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현재 영주권을 받기 위해 노동허가 적정평가를 통과하고 4월에 노동허가 신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6개월 후인 10월 정도에 노동허가가 나올것이며 그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 저도 신분변경 가능한 비자로 미국내에 있어야 영주권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저도 9월 즈음 미국에 들어갈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첫번째로 저의 F2비자 발급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제가 휴직을 하고 MBA과정으로 F1 비자를 받아 들어갈 수 있는지,

-위의 모든 것이 리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제가 한국에서 와이프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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