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4 14:39 조회4,742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미국인 약혼자와 결혼하고 last name을 남편성을 따를 경우에는 제 여권, 학교, SSN, 은행 등등을 비롯한 곳에 모두 이름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2. 혼인신고후에 green card를 꼭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잠깐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last name 이 바뀌게 된 경우일지라도 한국 여권이나 학교, 은행 등 성함 변경 신청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라도 본인의 last name 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변경해 두면, 필요 시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거의 모든 분들께서는 변경하여 다시 발급 받으시기도 합니다.

 

2. 말씀하신 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green card 가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라면, 현재 F-1 신분을 감안해 볼 때, i-485 역시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다면, green card 발급까지 함께 이루어 집니다. 기간은 i-130 청원서 제출 시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개월 미만이나 i-130 승인과 함께 i-485 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대략 4~6개월 뒤에 최종 승인이 나며 (실제 기간은 NVC/ USCIS 상황에 따라 이보다 짧거나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임시영주권도 발급됩니다. 이 기간을 보류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라면, 대략 10개월~1년 정도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