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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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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4 11:23 조회4,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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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남편은 나왔는데요. 저는 2006년에 비자를 r1으로 바꾼게 문제가 되서 I-601을 작성해서 fee랑 보내라고 하는데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스폰을 해주다가 교회가 서로 갈라서면서 저를 스폰해주시기로 하신 부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제가 이도저도 안된 상태에 남편이 I-485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저랑 같이 신청해서 인터뷰도 다 한후에 비자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웨이버 수속 절차를 안내 받으신 경우이십니다. 구체적으로 R1 당시 서류와 배우자 분께서 제출하신 i-485​ 사본 등 서류가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케이스 수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도 웨이버 수속 진행에 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먼저 유선으로 방문 예약을 잡으신 후, 당일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거나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 하신 후, 이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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