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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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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hee kwak 작성일17-02-14 10:58 조회1,7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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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남편은 나왔는데요. 저는 2006년에 비자를 r1으로 바꾼게 문제가 되서 I-601을 작성해서 fee랑 보내라고 하는데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스폰을 해주다가 교회가 서로 갈라서면서 저를 스폰해주시기로 하신 부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제가 이도저도 안된 상태에 남편이 I-485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저랑 같이 신청해서 인터뷰도 다 한후에 비자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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