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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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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4 10:51 조회4,695회

본문

출입국 기록을 보니 9월 20일에 출국하여 다음해 1월19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달정도 수업을 하고 그만 두었으니 약 삼개월정도 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오클라호마 els 2014년 일정을 살펴보니

 

여름방학 : 8월16일~24일 노동절 9월1일 가을방학 10월11일~19일
추수감사정 :11월17일~28일
겨울방학 12월6일~ 2015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추수감사절 약 십일정도도 방학으로 처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이랑 추수감사절을 얼추 더하면 한달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그럼 등록을 안하고 60일정도 머무른 상태가 되는데요.

우선 esta 신청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승인이 나오면 입국거절이 안되는건가요?

먼저 esta를 신청하고 탈락하면 관광비자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97년이라면 SEVIS 가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전이므로 i-20 를 발급 받은 학교에서 일부 수업일 및 final exam 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학교에서 제적 처리를 했다면 (아마도 기간으로 보아 제적 처리), 정상적인 교과 수업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일정 및 다음 학기 등록 여부를 보아 i-20 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기간과 맞물려 있으니 불법 체류는 아닐 가능성이 있고, 설령 불법 체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1월 초 경에 수업일이 시작한다고 봤을 때, 불법 체류 기간은 약 2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진 출국일 감안). 

가능하시면, 먼저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보시고, i-20 취소 날짜를 확인해 보신 후,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esta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한번 불법 체류가 되거나,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였음을 추후에 가려야 한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일단, esta 신청 시 불법 체류 여부가 되면, 현재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esta 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1B2 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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