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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불법체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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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4 09:21 조회4,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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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로 바쁜신데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997년 f1 비자로 오클라호마시티 대학에서 els랭귀지 과정을 1달간 받다가 imf가

터져서 그만 수업을 중단하고 오클라호마 로턴에 살고계시는 작은아버지댁에서 3개월간 있다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십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번에 회사를 잠시 쉬게 되어서(육아휴직 6개월정도) 작은아버지댁에 다시 2주 정도 방문해서 인사드릴려고 하는데요.

esta비자를 신청하면 될까요? 혹시 esta비자 신청시 과거 불법체류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해야 하는지요?

그걸 숨기고 비자를 발급받게 된 후 미국 입국시 입국거절을 당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지금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답변 드립니다>>

우선, F-1 유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단 시기가 학기 중이셨는지 아니면 방학 중이였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중이라 할지라도 방학과 연결되어 약 3개월이라면 유예기간 60일 정도와 맞물려 불법 체류가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sta를 신청하시기 전에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당시 체류하셨던 기간이 불법 체류임이 확실하다면, esta 신청 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사실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Esta 발급이 가능하다면, B1B2 상용/ 관광비자 발급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만으로는 거주하셨던 기간이 불법 체류인지 가늠하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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