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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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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3 09:35 조회4,964회

본문

아래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마이너스요인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추후에 다시 영주권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 경력을 조회하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범죄 경력이나 불법 체류 및 취업의 사례 등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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