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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생일이 잘못된걸 지금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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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8 15:46 조회3,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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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려고 dmv에 갔는데, 일하는 직원이 연장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영주권2순위 신청하고 받은 working permit에 제 생일이 6월이 아니라 7월로 되어 있네요. ㅠㅠ 하하 지금에서야 알게 됬네요.
expiration date이 10/16/17로 표기 되었는데, uscis에 전화해서 재발급 받아야 하겠죠?

더 중요한건 작년 7월28일에 영주권 EB-2 schedule A 140(레귤러)/485동시 신청하였고, 현재 I-140기다리고 있는데, 잘못된 생년원일로 인해 영주권 진행이 느려지거나 거절될 확률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오타와 같은 서류작성상의 실수는 가끔 생기기도 하는 일로,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날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에 오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생년월일을 고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기타 여권이나 신분증의 사본 및 기타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절차상 약간의 지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서류작성 상의 실수가 이민국에 있는 경우에 영주권 거절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타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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