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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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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9 16:43 조회2,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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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데요 (현재F1비자 가지고 있고 영주권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가있다가 미국에 7월경에 ESTA로 와서 영주권 신청을하고 출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되려나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드립니다>>

 

현재 F-1 신분을 잘 유지 (I-20 및 학생 비자/ 출결 관리 및 성적 등)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된 것이 국무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조회가 된다면, 새롭게 Esta 를 신청하시게 될 때, Esta 발급이 안될 수 가 있습니다. 또는, Esta 가 새로 발급된다 할지라도 7월 경에 다시 재입국 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7월 경에 임신 몇 주차인지 따라 출국 또는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Esta 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년간 유효), 외관 상 임신 사실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거나 혹은 고의로 임신 상태를 숨기게 되면 (공항 보안검색 시 X-ray 로 파악), 위증으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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