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의사로 미국 정착하려면 어떤 비자경로를 예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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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8 09:35 조회6,1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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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수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수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미국수의과대학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예전 선배들은 미국면허취득 후 opt 1년 기간에 스폰서 찾아서 h1b를 받고, 그 후 영주권 신청 과정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h1b 받기가 매우매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선배분이 opt 1년 기간에 스폰서만 잘 찾으면 영주권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의사가 취업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요약
1. opt 1년 기간동안 스폰서 찾은 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2. 미국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취업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는 가장 최적의 루트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모호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자료 찾고 공부하겠습니다!
작은 조언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수의사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후, H1B 스폰서 혹은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H1B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H1B 쿼터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H1B 성격자체가 추첨하여 정해진 숫자만큼 뽑는 체계이고, 그 곳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많다보니, 아무리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하더라도 H1B의 발급을 보장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석사이상 졸업자 일 경우, 그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사이상 졸업자는 그 쿼터를 별도로 배정하여 석사이상 지원자 Pool 안에서 별개의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데로, H1B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영주권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자면,
1. opt 1년 기간동안 스폰서 찾은 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공분야에 따라서 12개월 혹은 18~24개월의 연수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OPT를 신청하실 경우, 그 기간동안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이민국 당국에 어디서 어떤 직위로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하시는 곳에서 알아서 보고를 합니다. 대개는, OPT 스폰서가 H1B 혹은 취업이민 영주권의 스폰서가 되어주나, OPT기간동안 일하시는 곳 외에 다른 곳을 알아보셔서 그 곳을 통하여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OPT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은 적정임금책정을 받고,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후, I-140 취업이민 2순위 청원서를 넣게 됩니다. I-140이 승인이 난 후, 한국에 계실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 이민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계실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하시게 됩니다.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OPT 기간 동안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넣으실 경우, I-140 청원서를 넣은 후, 승인이 난 경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게 되는데, I-140 승인 시까지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1년 내에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신분변경절차가 접수된 이 후에는 가지고 계신 비자가 만료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을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중간에 체류신분이 떠서 불법체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H1B라는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르게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미국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취업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는 가장 최적의 루트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H1B와 혹은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외에
J-1비자 신청 혹은 NIW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IW를 추천드립니다. NIW는 보통의 취업이민영주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Joh offer (스폰서)와 노동허가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케이스 입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NIW 자격에 대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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