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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6 09:07 조회2,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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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땄는데 

사정상 5개월 반정도 한국에 있다가 출국할 예정이예요 

트럼프가 반이민행정법을 시행해서 걱정입니다 

2월 28일 발표된 기사보니 

영주권자는 반이민행정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여권에 붙은 임시영주권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니 저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반이민법에서 제외되는  영주권자가 아닌거죠? 
아니면 이민법적으로도 임시영주권이 영주권자라고 보는지요 

만약 제가 영주권자로 인정 안되서 입국시 문제된다면 우선 한달 뒤 미국가서 소셜. 운전면허 따고. 
취업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한뒤 
영주권카드 신청된거 획인하고 한국 나와서 3ㅡ4개월 정리하고 다시 미국가서 일시작하는 방법은 어떤가요ㅜ 

이민법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의 한국 여권 상 비자 스템프는 실제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 및 신분 상의 이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실제 영주권 (그린 카드)를 받기까지 약 1년 정도 유효합니다만 이를 두고 임시 영주권이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기간 만을 보아 임시 영주권이라고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남겨주신 후자의 방법으로 미국 입국 기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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