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B2비자 리젝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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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3 09:25 조회3,1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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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미국 서부 멕시코국경에서 캐나다국경까지 걷는 PCT를 준비중입니다. 6개월간 걸어야하기에 B2신청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무직싱글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고 답변도 정리하여 여기에 남기겠습니다.
1. 왜 미국에 가려하냐? 미국에 6개월간 걸어야하는 트레일 코스인 PCT에 가려한다.
2.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농부이며 어머니는 환경미화원이다.
3. 재정은 충분한가? 800만원의 경비를 계산하였고 여유금 1000만원과 다른 여행국가를 위해 1000만원이 더 있다. 잔액확인서 제출
4. 직장이 있는가? 1년의 여행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5. 싱글인가? 싱글이다.
싱글이라는 말에 리젝과 동시에 주황색 용지를
받았습니다.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리젝을 준거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것임에 분명하다는걸 입증하기 위해 신원증명 서류가 필요한거 같은데 문제는 직장인도 학생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확하게 제시할 서류가 없는건데 도대체 어떤걸로 증명해야하나요? 얕게나마 단서를 하나 잡았는데요. 신원확인서 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하네요. 인터넷에 쳐도 지인들에게 물어도 모두 모른다는 얘기뿐입니다. 절박하네요. 어떤 점이 문제이며 난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로 과거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B2 방문 비자는 Esta 무비자 전자여권의 상용 이후 그 발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워졌습니다. 한국 내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하고, 3개월 이상의 체류 목적이 정확해야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Esta 발급이 제한되므로 B1B2 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직장이 없거나 미혼이시라면 그 기준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자 거절을 받으셨다면,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서류를 상당 부분 보완하여 재신청하시면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는 이민법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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