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entry permit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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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3 09:11 조회2,6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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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1월에 영주권 받고 직장 재직관계로 재입국허가 받은 후 현재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2차 재입국허가서 받았습니다. 그간 미국거주기간은 허가신청, 지문날인을 위한 체류기간 정도입니다.
배우자와 두딸 역시 영주권자인데 두딸은 현재 미국에서 대학재학중이고 배우자는 국내에 함께 있습니다.
내년 초 직장을 마치고 미국에 들어가 영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입국허가가 유효기일내의 재입국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와 함께, 심지어는 기일이내 입국 경우도 한국직장 근무는 애당초 영주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아 입국거부를 하거나 영주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입국허가는 범죄, 전염성 질병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기일 이내는 법적으로 입국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1. 유효한 재입국허가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관이 임의로 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2. 재입국 신청시 영문재직증명서를 미국변호사에게 제출하였는데(물론 이것이 이민국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한국에서 직장에 다녔다는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3. 입국시 저와 배우자의 운전면허증, 배우자 은행계좌 증명, 배우자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녀들의 재학증명,
작년과 올해 저와 배우자의 세금보고 및 해외예금계좌신고 등 영주의사가 있었다는 증빙을 준비해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만약에 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방법 및 법적 구제방법 등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나 관련 유사사례 등 변호사님의 도움을 감히 청해 봅니다.
훌륭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 심사관이 가진 재량이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행정각서의 영향으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개인 이력 상에 심사가 좀더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허가서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소하더라도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하실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2. 재입국 허가서의 합법적 해외 체류 사유 중 하나는 해외에서의 직장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해외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 영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비교적 길다면, 실제적 영주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 보통 1-2년 정도는 재입국 허가서 발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다가 미국에서 정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3.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도 있으니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입국이 불허된다면, 분명히 그 사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만일 불허가 된다해도 한국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입국을 보류하거나 결국 불허된다면, 조사 및 심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번복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 한국으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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