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신청중에 회사이직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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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2 11:17 조회3,5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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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재 다른직장을 통해 I-140 프리미엄 신청 할 시, prevailing wage를 거쳐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I-140/I-485동시 지원을 했고, I-140 레귤러라 그런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prevailing wage를 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소요시간얼마나 걸리나요?
AC21의 적용없이 새롭게 I-140를 접수하려고 하신다면, 경우에 따라서, Prevailing wage, 노동허가 (요구되는 경우) 절차를 모두 밟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I-485신청이 현 직장을 통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회사를 통해 I-485신청 가능한가요? I-140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I-485는 새로운 EAD CARD도 신청해야 하고 잘 모르겠네요
AC21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는, 별도의 I-140 접수없이 I-485만 접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C21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접수된 I-485에 별도로 I485 supplement를 접수하여 이직에 대한 공지와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I-485 Supplement로 접수시에는 별도로 EAD를 신청하지 않게 되나, 만료 180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AC21카테고리에 속한다면 (현진장 I-140 approaval이 조만간에 된다면) 다른 회사를 통해 I-140신청시 prevailing wage 과정 건너지 않아도 되나요?
AC21 적용은 기존에 접수된 I-140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C21적용시, 다른 회사가 sponsoring하는 I-140을 다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PW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새롭게 이직하시려는 회사가 AC21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현재 EAD CARD받고 현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EAD CARD는 2017년 10월에 만료됩니다), 직장 이직시, 지금가지고 있는 EAD CARD로 일을 할 수 있나요?
AC21의 적용을 받아서 이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직시에도 관계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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