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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민시 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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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2 08:43 조회2,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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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린카드를 받고 출국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놓게 되면 신고 하고 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그린카드 받은 이후 2년정도 있다가 팔게될 경우도 매매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가게 되면 팬실베아주로 갈듯 합니다.

알려주세요..

무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는 본인 명의의 미국 외 해외자산 및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세 소득이 있으시다면, 역시 해외 자산 및 소득에 해당되므로 IRS 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규정으로는 FBAR 및 FATCA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상 잔액이 $10,000 이상이면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하고 (FBAR 규정), 해외 금융자산 총 합이 연 $600,000 (jointly 신고할 경우/ 부부 각각 신고면, 그 절반 금액) 이상이거나 연말을 기준으로 $400,000 (jointly 신고할 경우/ 부부 각각 신고면, 그 절반 금액) 이상이라도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FATCA 규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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