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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신청중에 회사이직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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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di4444 작성일17-03-01 20:16 조회3,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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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을 주신 김혜욱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영주권에 대하여 무지한지라, 제가 잘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몇가지 더 여쭤보게 되네요. 

현 직장에서 I-140(레귤러)/I-485 작년 7월29일에 스케줄A EB-2로 들어갔고, I-140 기다리고 있는데요. 
직업은 똑같고 직장만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140이 아직 PENDING 상태인데, 다른직장을 통해 다시 I-140 프리미엄을 넣고나서, I-485를 넣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들은 변호사님 조언에 따라 바뀔수도 있지만요). 

첫번째 질문은 현재 다른직장을 통해 I-140 프리미엄 신청 할 시, prevailing wage를 거쳐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I-140/I-485동시 지원을 했고, I-140 레귤러라 그런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prevailing wage를 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소요시간얼마나 걸리나요? 
 
두번째 질문은 I-485신청이 현 직장을 통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회사를 통해 I-485신청 가능한가요? I-140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I-485는 새로운 EAD CARD도 신청해야 하고 잘 모르겠네요

세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AC21카테고리에 속한다면 (현진장 I-140 approaval이 조만간에 된다면) 다른 회사를 통해 I-140신청시 prevailing wage 과정 건너지 않아도 되나요?

네번째 질문은 현재 EAD CARD받고 현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EAD CARD는 2017년 10월에 만료됩니다), 직장 이직시, 지금가지고 있는 EAD CARD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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