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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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4 12:52 조회5,9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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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얼마전 미국 영주권인터뷰도 했고(미국시민권자의 엄마 초청)
신체검사상 절차로 아마도 다음달 말에는 이민 비자를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 초에 미국에 입국해서 정식 영주권자 자격을 얻어서
현재 미국내에서 F1자격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입국후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지요?
2.가족초청의 경우 우선일자가 두종류가 있던데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해주실수 있을런지요?
아님, 저희의 경우 앞으로 대략적 과정이 일자별로 어떻게 진행될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큰아이는 2020년5월25일이 되면 만21세가 됩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 이민비자 인텨뷰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접수가능 우선일자를 보면 앞으로 1년반을 기다려야 정식 이민접수가 된다는 뜻인지요?
3.아이들의 영주권 수속을 미국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미사모에 의뢰해도 별다른 지장없이 도움을 주실수 있을런지 사실 궁금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미국 입국 후에 자녀의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남기신 문의로 보면, 어머님께서 영주권가 되시는 것으로 영주권자는 Petitioner 가 되어 재정 보증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록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한국 내 배우자의 자산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의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는 4월 현재 영주권 문호 상 약 1년 8~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Dates for Visa Application 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받는 우선순위 상의 날짜이므로 이 부분과 혼동하신 듯 합니다. 최초 가족초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우선순위가 표기된 승인서를 받게되는데, 이 승인에 표기된 우선순위가 도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1년 8~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3. 한국에서 진행하셔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셔도 비용 및 절차 상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작성하는 곳으로 필수 서류는 서로 각각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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