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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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4 11:07 조회3,0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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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쓴이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CR-1비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5월 졸업후 한국에 돌아가 CR-1비자를 저혼자 진행하면 비자받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2. 미국에서 현재 F-1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CR-1진행하게 되면 travel permit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일반 영주권진행하는 것과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I-130&I-45 제출등)
3. 5월 졸업후 2개월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grace period안에 CR-1을 진행하면 그것도 위의 2번과 같은건가요?
4. 변호사님께서 영주권이나 K1신청을 추천하셨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K-1신청이 가능한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CR-1 비자의 경우,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선순위가 표기되더라도 i-130 승인을 받으면, 바로 NVC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총 소요 기간은 약 10개월~1년 정도이나 최근까지는 대부분 10개월 정도면 가능했으나 최근 동향으로는 케이스가 비교적 조금씩 뒤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미국에서 현재 F-1 이시고, CR-1 을 진행하신다면, 신분변경까지 말씀 하시는 듯 합니다.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이후 Advanced Parole 을 신청하여, 잠시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AP 는 그 신청의 제한적 이용 때문에 신청자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이민국에서는 얼마든지 AP 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신다면, 그 기간은 일반적인 CR-1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는 것과 그 기간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grace period 기간 동안 CR-1 을 진행하신다면, i-130 승인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역시 신분변경 신청은 접수가 되겠으나 접수확인증을 받기까지는 역시 힘들 수 있습니다.
4. K-1 신청은 신청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일시적 입국을 한 뒤, 3개월 내에 결혼 및 신분 변경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당 비자 발급 기간이 CR-1 을 진행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미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K-1 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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