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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취업이민수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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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4 09:52 조회5,0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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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에서는 비숙련으로 진행할시 인터뷰때 거희 Ap 후 Tp가 되는데요. 
현재 제 수속단계는 비자피까지 낸후입니다. 비자피를 낸후 부터는 1년동안에 DS-260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는데요. 그전까지 Tp 해결이 안되면 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연기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연기가 불가능하여 1년이 경과한 후 해결이 되지 않아 ds-260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보았을시 Tp로 인해 저와 와이프는 이제 미국으로 영원히 못들어가나요? 
마지막으로 제 딸이 시민권자인데 아직 만21살이 안됩니다. 이경우에는 가족초청이나 그런 방법은 할수 없나요? 현재 트럼프 미대통령께서 가족초청 폐지하는 부분에 시민권자의 부모는 뺀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 졸업식이나 결혼식 등등 기쁨 일이 있을때 가서 나누고 싶은데 말이죠...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1년의 유효 기간은 NVC에 마지막으로 연락 또는 통보하신 지가 최대한 1년 이상 되면, 더이상 이민청원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케이스 자체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신청자에게 최소한 레터를 발송하여 더이상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지 계속 진행하는 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만일, 천천히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의 DS-260 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기간이 뒤로 밀려 사실상 연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취업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최종 거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비이민 및 이민청원을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및 거절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회는 될 것 입니다. 그 기록을 안고 재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넘게 되면, 부모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 이민개혁 정책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단정지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 또는 그에 반하거나 유사한 정책이 발표되는대로 변호사 칼럼에 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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